공공분양 아파트 자격 청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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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아파트 자격 청약 오늘은 공공분양 자격 청약 전매 제한 기간 등과 공공분양 아파트 추가 모집 지역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개념은 국가나 지자체 LH SH 등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소득이 낮은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청약 자격은 무주택자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 분양 모집 공고를 하는 해당 지역 거주(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 청약통장(가입 후 6개월 ~ 12개월 이상인 자 ) 소득기준도 봅니다 공고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청약할 지역이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길 바랍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1순위가 점수가 같을 경우 당첨자 결정 방법은 전용면적 40 이하의 경우 1)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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