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금 국무회의 통과(시행,개정)


무급휴직 지원금 국무회의 통과(시행,개정)

-무급휴직 지원금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을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 월 50 만원씩 3개월간 지급.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조속히 실행할 것이라 발표)-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올해 3~5월 중 무급휴직 일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노동자 아래 사진 참조.각종 지원금에 대한 자료.(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직장어린이집 지원,장년고용안정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 지역고용촉진지원금)https://www.ei.go.kr/ei/html/ems/03_03_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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