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22.4.18.)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22.4.18.)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가 오늘(18일) 해제되습니다. 금번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정책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 및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및 유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변경 사항" 1. 영업시간 제한 전면 해제 - 기존 밤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2. 사적모임 인원 제한 해제 - 최대 10명까지 혀용되던 인원제한 해제, 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 집회 제한 해제 3.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22.4.25부터) - 감염병 1등급 → 2등급 조정 출처: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외 유지 사항" 1. 실내외 마스크 착용 유지 2.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유지 3. 요양병원 등의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유지 4. 신규 변이 및 재유행시 거리두기 재도입 5.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코로나1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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