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동물보호법 다시 한번 보시죠 (f. 반려동물)


개정된 동물보호법 다시 한번 보시죠 (f. 반려동물)

리리하이:) 오늘 포스팅 할 반려동물 정보는 동물보호법 ! 입니다. 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 내용 한번 더 다시 숙지하고 가시죠 ! 아직도 공원에 오프리쉬 등 동물보호법을 지키지 않는 견주가 많아 눈쌀이 찌푸려질때가 있는데요. 아직 개정된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포스팅 합니다. 반려견 목줄 길이 2m 이내 제한 반려견 목이나 하네스에 채우는 줄의 길이가 보호자로부터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 공용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합니다.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정 전 반려동물법에서는 목줄 길이가 제한되지 않아 긴 목줄을 사용했을 때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우려가 있어 규정되었습니다. 목줄 자체 길이가 2m가 넘더라도 보호자와 반려견 사이의 줄 길이가 2m 이내면 괜찮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업소 CCTV 의무화 2022년 6월 18일부터는 애견미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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