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정부 심야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 추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정부 심야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 추진

경찰이 '심야 집회 금지'를 추진하면서 인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시간대에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심야 시간대(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에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 행위가 우려되는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심야 집회 금지' 추진은 인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려는 경찰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 간에 이견이 있어 현재 법 개정이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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