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자격상실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자격상실조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에서 탈락하면 무언가 해보려고 할 때 소득을 발생시켜보려고 할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세금과 4대보험이다. 그래서 꼭 미리 기준을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일단 처음에는 직장가입자의(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동일) 피부양자로 출발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피부양자에게 어떠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그 부분은 면제받았다는 소리다. 그런데 피부양자 기준에서 탈락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고지서가 나온다는 소리니 꼭 신경써야 하는 부분 피부양자란 그렇다면 일단 피부양자가 무엇인지를 보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에서 검색해보면 "생활능력이 없어 돌봄 받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96호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따르며, 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존 포함)/직계비속(배우자의 직비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부양요건"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데 (하나라도 안 되면 탈락) 이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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