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74번, 34회 공인중개사 이의제기 , 최성진(전원정답)


공법74번, 34회 공인중개사 이의제기 , 최성진(전원정답)

문제의 #공법74번 네 이 문제로 제가 포스팅을 처음 시작해서 4번째 포스팅입니다. 같은 [부동산]카테고리에 연속으로 올려져 있으니 같이 읽어보시거나 이 글 맨 아래 같이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중 이것이 제일 논리가 깔끔한 듯 하여 저는 기존의 것을 삭제하고 이것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러니 읽어보시고 이게 더 맞는 거 같으시면 이걸로 교체하세요~ 다른 것 다 필요없고 문제에서 오류를 뒤지자! 사실 기존의 논리들은 2020.1.23.개정된 시행령에 대해서 기존의 법제처 심사과정이나 법문의 의미를 부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쓰여진 것들인데 제가 출제위원회라도 이미 몇년째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해석을 달리해서 내가 틀렸소이다,라고 인정하기가 후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성진 공법쌤은 그냥 문제오류로 지적해서 전원정답처리를 주장한 거라 저로서는 이게 제일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문제에도 지문에도 "건축소유자"라는 말이 없다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신고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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