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받는 방법


자녀장려금 받는 방법

자녀장려금 1. 대상 만 18세 미만(2004.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요건 : 2022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 2. 내용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50~80만 원 지급 3. 방법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6.1~11.3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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