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 대상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취업 희망자 ※ 위기 청소년은 만 15세 이상 2. 내용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함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1단계) 취업설계 심층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8시간 참여) 취업활동계획수립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시 최대 25만 원의 참여수당 지급 - 개별상담 15만 원, 집단상담 10만 원 ※ 단, 출소 예정자는 미지급 (2단계) 직업능력개발 개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창업 교육 - 공단 지원 훈련 - 직영훈련(기술교육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연계) - 취업매칭반 훈련 · 교육비 최대 300만 원 · 훈련참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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