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블로그마켓#1인마켓#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차이점 미라클 모닝 427일차 5시 35분 울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블로그마켓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할게 많은데 그중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로 해야 할지 일반과세자로 해야 할지 알아보다 보니~~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전혀 몰랐던 거라 요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우선 간이과세자에 대해 알아볼게요 저도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했는데요 우선 매출액은 8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부가세 부담이 적어요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0.5% ~ 3% 정도 됩니다 1년에 1회 세무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기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은 4800만 원까지입니다 부가세 납부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매출액은 8000만 원 이상 부가세 부담이 큽니다 세율 10% 1년에 2회 세금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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