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방법 및 필요서류


전입신고, 확정일자 방법 및 필요서류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항할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되며, 대항력이란 이미 갖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에 대해서도 주장할수 있는 효력으로, 집주인이 바뀌어 매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살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주인이 바뀌든 말든 계약기간 동안 그 집에 살수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보증금을 받아갈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점유와 전입신고를 갖춘 경우 대항력을 갖는것이 아니라, 대항요건을 갖춘것으로 대항요건보다 앞선 선순위권리가 없어야 대항력을 행사할수 있습니다.만약,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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