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간선도로? 전면도로? 도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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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란? 도로는 사람의 교통을 위해 제공하는 시설로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법, 건축법, 사도법 등의 여러 법률에서 각각 제정 법에 맞게 차이를 두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2천(공장은 3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합니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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