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전, 필수 확인 및 계약유의사항


토지매입 전, 필수 확인 및 계약유의사항

1. 지적법상 지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 2. 토지구입 시 확인해야 할 자료와 계약시 유의사항 땅을 사려는 사람들은 토지 매입 전 시·군·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해당 토지에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관리지역(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네 종류로 구분한다. 지목변경의 경우 개발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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