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종류(단독,공동,세대구분형) 및 건축절차


주택의 종류(단독,공동,세대구분형) 및 건축절차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란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다.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3.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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