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가건물) 창고 이천시 420평 경량구조(아연도금철골)


가설건축물(가건물) 창고 이천시 420평 경량구조(아연도금철골)

건축개요 현장위치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송갈리 지역 : 보전관리지역 용도 : 가설 건축물 창고 건축제원 : 길이 50.5m x 폭 27.5 x 높이 6.0 건축면적 : 1388.75 (약 420평) 구조 : 경량 구조(아연도금 철골) 마감 : 칼라강판(홑강판) / 폴리카보네이트 아연도금철골 시공 사진 (경량빔으로도 불리는 골조) 가설건축물(Temporary Buildings) 가설건축물이란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의미하며, 정식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못하고 허가권자가 가설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되기 때문에 또한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한데요. 가설건축물에도 허가를 받아야 지을 수 있는 것과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해당하는 조건 01. 건축물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여야 합니다. 0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여 합니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 0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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