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제도에 부는 새로운 바람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제도에 부는 새로운 바람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제도에 부는 새로운 바람 지난 9월 6일,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볼까요?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 초과 5억원 이하 1,0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 초과 10억원 이하 9,0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 초과 30억원 이하 2억4,00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 1,000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입법조사처] 상속세 전환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와 관련 “응능부담의 원칙,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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