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개정된 정책으로 더 쏠쏠하게!


올해 연말정산 개정된 정책으로 더 쏠쏠하게!

올해 연말정산 개정된 정책으로 더 쏠쏠하게!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 세법 및 서비스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10월 31일 START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 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난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이달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3억원 → 4억원 기준시가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올해 7월부터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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