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일러스트레이터)_종합소득세 도전! #2


프리랜서(일러스트레이터)_종합소득세 도전! #2

정석대로 하면 수입금액을 전부 적어야 한다. 그런데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될 정도로 금액이 적다면 홈택스 수입금액 내역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 참고로 클라이언트에게 3.3% 미리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는데 그럼 왜 납세 의무자(프리랜서 본인)가 신고해야 할까? 신고-정산-환급이나 추가납부의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정석대로 하려면 통장내역을 근거로 업체 혹은 개인에 의한 소득을 명확히 한다. 현찰거래는 패스~ 간단히 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항목에 들어가면 한 눈에 알 수 있다. 인적공제,세액 공제나 가산세액 등은 1년차 프리랜서분들에게는 위에서 말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참고해서 해당사항에 입력하면 될 것같다. 연금이나 자녀등의 공제, 신고못한 이들이 봐야 할 내역.. 입력을 완료하면 동의란에 체크하고 작성완료하면 된다. 큰 틀만 보자면 수입이 적은 1년차 프리랜서 같은 경우, 고지서가 나오면 그때 신경쓰면 되고 확정신고가 되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 신경쓰면 된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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