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08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놀면뭐하니 # 향기 제품을 제작하기 전부터 제작 후까지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2021년 01월 01일부터 화장품 성분 중 '향료'에 포함되어 있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표시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부자재 표기 및 온라인 상에도 표시하여야 함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3-마) [별표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 1. 취지 전성분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기하므로써 정보를 제공하여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 2. 표시대상 성분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26종 성분으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Wash-off of Rinse-off)에서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 (Leave-on)에서 0.001%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예를들면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바디로션 제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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