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호가 단위의 변경 즐거운 설연휴이후 개장된 오늘 2023년 01월 25일을 기점으로 시행 예고되었던 주식 호가 단위가 개선되었다. ※ 변경대상 : 유가증권(KOSPI), 코스닥, 코넥스, 주식선물, K-OTC, K-OTC BB ※ 변경내용 가격대 단위 ~2천원 미만 1원 2천원 이상~5천원 미만 5원 5천원 이상~2만원 미만 10원 2만원 이상~5만원 미만 50원 5만원 이상~20만원 미만 100원 2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0원 50만원 이상~ 1,000원 * ETF, ETN, ELW 상품은 현행 호가가격단위(5원) 유지 ※ 유의사항 미리 설정한 예약주문, 자동주문의 경우, 호가가격단위 변경으로 주문 거부가 될 수 있으니 변경되는 호가 단위에 맞추어 재설정이 필요함 대상: 주식, 주식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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