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멕시코 국제특허출원 심사 기간 단축


한국 · 멕시코 국제특허출원 심사 기간 단축

※ 멕시코 특허심사,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활용해 4년→10.6개월 단축 ※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 체결 ※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약 효력 무기한 연장 협약 앞으로 우리 기업의 멕시코 현지 특허 획득기간이 빨라질 전망이다. 우리기업이 일반적 절차로 멕시코에 특허출원 시 평균 4년* 이상 걸리던 특허획득 기간이 10.6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 절차로 멕시코에 출원된 모든 국가 특허의 평균 심사기간(‘23년도 IP Coster 통계) ** PCT-PPH를 통해 멕시코에 출원된 모든 국가 특허의 평균 심사기간(‘22년도 일본특허청(JPO) PPH Portal 통계)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멕시코와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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