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의 사적 이익추구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의 사적 이익추구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집중 점검의 배경 금융투자업의 낮은 진입 장벽으로 사모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23.6월말 현재 금융투자회사는 916사로 ‘18년말(515사) 대비 77.9% 증가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속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이러한 책무를 망각한 사익추구는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는 한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금융감독원은 이를 엄단하기 위하여 중점 검사항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 중에 있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 ※ 주요 사익추구 행위 유형 대주주·임직원이 ①허위·가공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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