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배경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는 작년 하반기 일부 증권사가 부동산 PF 채무보증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오히려 ‘22년 중 부동산 PF 업무 담당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보수를 지급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규제 체계 성과보수 체계는 지배구조법에서 최소한의 기본 원칙(이연지급대상, 기간)을 제시하고, 세부 성과보수체계는 각 사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증권사 자산 5조 이상 증권사, 자산 2조 이상 상장 증권사 지배구조 이사회내 ‘보수위원회’를 설치, 보수결정 사항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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