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보조기 급여 추가 신설, 장애아동의 경제적 부담 낮춘다


발 보조기 급여 추가 신설, 장애아동의 경제적 부담 낮춘다

발 보조기 급여화로 장애아동의 경제적 부담 낮춘다 - 발 보조기 급여 수가 신설, 장애아동에 대해 7월 24일(월)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세 이하 지체 · 뇌병변 · 지적 · 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 · 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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