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1#투자·고용 촉진 분야


2023년 세법개정안 #1#투자·고용 촉진 분야

간추린 내용 세부 내용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기본공제)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 기본공제율 상향 * (현 행) 대3/중견7/중소10% → (개정안) 대5/중견10/중소15% (추가공제)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추가공제(10/15%) 적용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시행령에서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3%) 신설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대상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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