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2#기업경쟁력 제고(가업승계 증여세)


2023년 세법개정안 #2#기업경쟁력 제고(가업승계 증여세)

간추린 내용 세부 내용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을 상향(60→300억원)하고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5→20년) * 가업승계 시 증여재산가액 60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저율과세(상속시 합산과세) (적용시기#1)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적용시기#2) (사후관리 완화)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분부터 적용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내→대분류내)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건설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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