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CFD 업무 관행 개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CFD 업무 관행 개선

검사 경과 ‘23.4.24. 국내 주식시장은 삼천리 등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였고, 동 급락이 CFD 반대매매 등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주요 CFD 취급사인 키움증권 등 3사에대해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CFD 광고, 계좌개설 및 판매, 위험관리 등 CFD 업무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증권사의 요구에 따라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의 부당한 수수료 연동지급과 증권사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주가급락 직전에 집중적으로 대량매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불합리한 CFD 영업 행태 ※ 동 내용은 검사 과정에서 확인한 잠정적인 것으로써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사례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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