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3#창업·벤처 활성화


2023년 세법개정안 #3#창업·벤처 활성화

간추린 내용 세부 내용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연 500→700만원)하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비과세대상 제외 ➊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➋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법인의 지배주주등* 및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 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허용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대상)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통한 간접출자 추가 (공제액) 민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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