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7#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2023년 세법개정안 #7#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간추린 내용 세부 내용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 *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정부지원금(월납입금액 3~6%)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적용시기) ’24.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 상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저축지원 조세특례 (신 설)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는 가입 허용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적용시기) ’24.1.1. 이후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거나 소득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23.12.31. 이전 가입분에도 적용되는 효과] (신 설) 1~7월 기간 중 가입 시 전전연도 소득도 허용 * 단,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소득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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