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9#납세자 권익 보호(조세불복, 조세심판, 관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주류제조면허)


2023년 세법개정안 #9#납세자 권익 보호(조세불복, 조세심판, 관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주류제조면허)

간추린 내용 세부 내용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3,000→5,000만원 미만) * 이의신청ㆍ심사청구 청구금액 (현행) 3천만원 미만 → (개정) 5천만원 미만 * 조세심판 청구금액 (현행) 3천만원 미만[지방세는 1천만원 미만] → (개정) 5천만원 미만[지방세는 2천만원 미만]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친인척이 대리할 수 있는 조세불복청구금액 확대(3,000→5,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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