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10#조세회피 관리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2023년 세법개정안 #10#조세회피 관리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간추린 내용 세부 내용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26.1.1. 이후 자료 제출) - 다만, ‘24.12.31. 이전에 해외신탁을 설정하여 ’25.1.1. 이후개시하는 과세연도 중에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자료 제출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자에 신탁정보 및 신탁재산가액 등 자료 제출의무 부여* (‘26.1.1.이후 부터 신고) * 해외신탁 설정 또는 해외신탁에 재산이전 시(1회),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 시(매년)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부여 ※ (적용시기) ‘24.1.1. 이후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국내자회사등에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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