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상속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남겨진 자녀들은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장례부터 주변정리까지 도맡아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라면 주변 친척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일단 사망 후 상속절차가 이뤄집니다. 남겨진 재산이 많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상속 포기를 자칫 잘못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자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채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제대로 파악을 해야 재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사무국장 이기환 010-5584-1286 대구상속변호사, 부모의 채무 자녀부터 친척까지 이어질 수 있어 상속분 중 빚이 더 많다면 대부분 상속포기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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