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속변호사 한정승인과 주의사항


대구상속변호사 한정승인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대구상속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겨진 가족들은 오롯이 슬픔만을 느낄 겨를이 사실 없습니다. 사망 후 고인의 가족 및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손님을 맞이하면서 함께 슬퍼하고 고인을 추억하게 됩니다. 장례가 끝나면 쉴 틈 없이 고인의 주변 정리 및 상속분에 대한 정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남겨진 상속분이 많을 경우 고인의 유언에 따라 혹은 상속인들끼리 협의에 따라 상속분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분란이 발생하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도 있고, 유류분 소송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보통 상속이 이뤄진다고 하면 서로 조금 더 배분 받기 위해 가족끼리 다툰다고 생각하는데, 때론 서로 상속을 받지 않으려고 가족간 분쟁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고인이 남긴 상속분 중 적극재산은 별로 없고 대다수가 갚아야 할 부채인 경우가 그러합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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