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속변호사 한정승인 절차 혼자서는 무리


대구상속변호사 한정승인 절차 혼자서는 무리

안녕하세요. 대구상속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슬픔을 느끼는 것도 잠시, 우리는 종종 상속의 문제에 부딪치곤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융자산의 유형이 다양해진 시대에는 부모님의 재산을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채무의 경우 더더욱 자녀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죠. 대구상속변호사를 찾아오는 분들은 이러한 상속 관련 법률 지식의 부재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은 상속 문제 중에서도 채무가 존재할 경우 진행하는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는 본인이 아닌 이상 주변인들 특히 자녀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 자칫 상속을 바로 인계하는 단순승인을 진행하였다가 빚을 떠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사무국장 이기환 010-5584-1286 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27조에 의하면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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