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사기죄 고의가 있었는지가 관건


대구형사변호사 사기죄 고의가 있었는지가 관건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다양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금전 거래에 의한 오해입니다. 자신이 돌려줄 의향이 있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서로의 신뢰 관계까지 망가지게 되어 양쪽 다 원치 않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실 금전 거래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사업이나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돈이 오고 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사업 자금을 받았다가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기망했다고 생각한다면 억울하겠죠. 물론 고의성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구형사변호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는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자신의 범죄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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