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다양한 운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도로 위의 무법자인데요, 신호나 속도 규정을 어긴 채 마구잡이로 운전하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무작정 끼어드는 차량들이 있어 주의하며 방어운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난폭하게 운전을 해서 당황하는 경우를 누구나 겪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칫 보복운전으로 몰려 형사 처분의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대구형사변호사는 말씀 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사무국장 이기환 010-5584-1286 난폭운전 보복운전과 달라 앞서 대구형사변호사가 언급한 난폭운전의 행위는 총 아홉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에 의하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행위,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 속도위반 행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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