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특수상해죄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 달라져


대구형사변호사 특수상해죄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 달라져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얼마 전 한 관광지에서 길거리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던 관광객 A씨에게 벽돌로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의자 B씨는 A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A씨의 안면을 가격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고 대구형사변호사는 확인하였습니다. 일명 묻지마 범죄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사건은 사회적 불안감을 높인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B씨에게 특수상해죄를 인정하여 2년의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면서, 심신미약인 상태를 감안할 때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른 이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B씨처럼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는 것은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의도하지 않게 상해를 입혀 가해자의 입장에 놓였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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