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속변호사 상속신고 놓쳤다면 특별한정승인으로


대구상속변호사 상속신고 놓쳤다면 특별한정승인으로

안녕하세요 대구상속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식들은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장례 절차를 치른 뒤 상속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별다른 채무가 없거나 양이 적으면 단순승인하여 형제자매간에 배분을 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늦게 몰랐던 채무가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 전혀 몰랐던 빚을 나중에 알게 되는 일을 자주 보게 됩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무색하게 예상하지 못한 피상속인의 대여금 문제로 소송을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대구상속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사무국장 이기환 010-5584-1286 빌린 돈 남았는데 단순승인했다면 단순승인이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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