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회생법원, 청년 등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을 위한 준칙 마련


[속보] 서울회생법원, 청년 등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을 위한 준칙 마련

서울회생법원에서 청년,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위한 실무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희소식이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최장기간만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3년 미만의 변제기간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실무는 채무자의 구체적, 개별적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최장기간인 3년의 변제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원금의 전액변제 여부와 채무자의 사정(고령자, 장애인, 청년,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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