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시 불이익 면책 시 장점까지


파산 시 불이익 면책 시 장점까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런입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회생이나 파산제도 이용에 대해 고민하고 알아보실 것입니다. 다만 알아보면서 고민해 보고 좋은 혜택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불이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선뜻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을 봤어요. 어떤 것이든 장점과 함께 단점이 있는 법이기에 불이익이 있다고 무조건 꺼려하실 것이 아니라 잘 따져 보셔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파산 시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큰 불이익이라면 아무래도 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 변리사/의사/부동산중개업자 등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은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후견인이나 후견 감독인/유언 집행자/수탁자가 될 수도 없고요,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도 되며 파산 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사규를 가진 회사의 임직원도 퇴사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신원조회를 ...


#파산시불이익

원문링크 : 파산 시 불이익 면책 시 장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