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이의 승소- 소송비용 청구 -대구지방법원 2021. 6.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 대구 변호사 사무소 법률사무소 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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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월당 네거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5 덕산빌딩 8층 '법률사무소 조은' 에 이팀장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주문에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식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장을 제출할때 들었던 인지대, 소송절차에서 소요된 송달료 , 감정비용등의 각종 비용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 수임료 도 포함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내가 쓴 금액 전부를 인정해주는건 아니고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변호사 보수의 상한을 한도로 내가 쓴 비용을 청구할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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