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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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등록 파일 (다운로드).zip 민법총칙 민법총칙 미성년자(未成年者) 성년기(成年期) 우리 민법상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면(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어야 혼인할 수 있음) 성년자로 의제(간주)됨 추정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추정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것 간주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규정(간주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없는 것 행위능력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① 계약은 소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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