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직도 몰랐다면?


분양 아직도 몰랐다면?

분양 아직도 몰랐다면? 주택 청약 부분 특별공급대상자에 관한 모든 정보 여기에! 삶의 지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선 여간해서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폭넓은 지식을 익히고, 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더해 자신만의 비결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알면 득이되는, 일상의 슬기로움을 만드는 분양에 대한 정보 함께 볼까요? 분양 모집 공고 시에 특별 분양과 일반 분양으로 나눌수있는데 특별공급순위는 평생 최초, 신혼 부부, 고령자, 지역철거민, 다자녀가구 등으로 부분별 공급세대를 제한할 수 있고, 일반공급순위는 통장 요건에 따라 1, 2, 3 순위로 나누어 공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가운데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는 자,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을 낸 자, 기혼인 자,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아래인 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분양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 같은 수의 자녀를 가진 신혼부부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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