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관한 꿀정보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꿀정보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꿀정보 지역주택조합 설립 조건에 대한 정보 제대로 알아보자 이미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후회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 보자구요! 그럼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알짜 정보를 드릴게요~ 조합원에게 분양한 뒤 남은 물량을 분양을 할 시에는 일반분양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20가구 이상이 일반분양으로 이루어진다면 일반청약 절차를 거치셔야 함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건설 사업에 대하여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인가받은 일자로 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만 20세 이상이면서도 아파트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고 이 뿐만이 아니고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조합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지역 주택조합원이 되고 싶다면 같은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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