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이제 방황 그만!


주택, 이제 방황 그만!

안녕하세요 수익형부동산 풍부장입니다 오늘은 주택, 이제 방황 그만! 이야기입니다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법규, 이것만은 꼭 명심하세요! 미국의 저명한 대학교수 폴 틸리히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다.” 라는 멋진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웃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건네는 말을 경청하시나요? 오늘 주택 관련 제 포스팅에도 경청해주세요~ ^^ 먼저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위하여 건축 승인을 받으려면 건축법 제10조에 의거 사전결정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1항에 의거해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할 때는 시장 및 도지사 또는 군수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지요. 단독주택 리모델링 착공 허가를 받은 뒤에 건축주가 공사계획을 신고할 때는 건축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해서 계약서의 사본을 첨가해야 하는데요. 또 대지의 부분에 소유권이 승인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돼야만 민법 제245조에 의거해 본인이 리모델링할 자격이 주어지게 된답니다. 끝으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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