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가가치세 (부가세)신고하는법


2020년 부가가치세 (부가세)신고하는법

안녕하세요 풍부장의 돈이되는 분양물건입니다 오늘은 2020년 부가가치세 (부가세)신고하는법 에대해 살펴보겟습니다 2020년 4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부가가치내역을, 간이과세자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인사업자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을 2020년 1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리를 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 등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터넷으로 신청 안하고 직접 세무소 가면 부가가치세 신고 할수있는 용지 배치되어있어요 ↓↓ 이렇게 여기까지 2020년 부가가치세 (부가세)신고하는법 풍부장의 돈이되는 분양물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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