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세신고에 대해 알아봅시다 PART1 (종교인과세체계? 종교인비과세?,기타소득신고?근로소득신고?종합소득세신고?)


종교인소득세신고에 대해 알아봅시다 PART1 (종교인과세체계? 종교인비과세?,기타소득신고?근로소득신고?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워니입니다 유일하게 세금을 안내는 종교인이 있는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때문에 종교인도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하죠! 18년 1월 1일부터 시행 단계인데, 아마 이번 연말정산 때 또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교인도 체계에 따른 세금 정산을 하게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1. 종교인과세란 기존에 한국의 종교인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죠 종교인 과세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들의 세금 신고로 직접적인 목사,승려,신부,교무,그 외 성직자, 수녀, 수사, 전도사 등 외에도 간접적인 종교관련 종사원을 포함하여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종교단체에서 수입을 얻고 있더라도 종교의식과 직접적인 종교관련 종사자가 아니면 종교인 소득과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주자, 성가대인도, 악기관련종사자, 관리인 등이 포함되겠죠?) 정리한 표입니다! https://blog.naver.com/sh1730/221082659609/ 정군의 세금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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