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워니입니다 연말정산이 무섭긴 하네요 하루가 멀다하고 꾸준히 문의가 오는 걸 보면 그래서 답변을 더 쉽게 하기 위해 포스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허헣 신용카드소득공제관련 FP센터 자료참조 1. 기간 당연히 해당 년도입니다 19년도에 연말정산을 하시게 되면 18년도 12개월간 사용한 카드금액을 뜻하겠죠 2. 범위 납세자연맹참조 이 부분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공제대상카드 범위가 배우자 및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금액을 포함합니다 즉 아내나 부모님등이 쓰셔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소리지요 형제,자매,처남,처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소득금액 5백만원을 넘기지 않아야합니다 기타소득자이신 경우 연 소득금액 3백만원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필요경비나 비과세지출 등을 다 제외하고 난 금액입니다 EX) 연봉 1500만 기타소득자, 필요경비율 80%적용 연 소득금액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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