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제도-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혐의거래보고제도(STR),해외계좌신고제도,금융계좌신고제도(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고객주의의무(CDD)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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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니입니다 오늘은 자금이동 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용어가 많으니 간략하게 요약해 볼게요 1.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CTR 제일 대표적인 제도인데요 흔히 CTR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엔 2천만원 한도였으나 19년 7월부터 1천만원으로 축소됨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제도가 되었어요 인출하거나 영수하는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됩니다 . . 금융기관이 주관적판단에 따라 보고하는 현행 혐의 거래 보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대표적으로는 불법자금거래차단, 자금세탁등의 방지가 목적입니다 또한 고액거래의 기준은 위의 사항과 같기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혐의거래보고제도 STR STR이라 부르는 제도로 CTR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CTR의 고액현금보고제도는 외환이나 수표는 제외되는데 STR인 혐의거래보고 같은 경우 모든 거래 상황이 보고됩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판단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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