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연말정산 총정리 3- 2019년 개정세법사항, 변경된연말정산내용파악하기


19년 연말정산 총정리 3- 2019년 개정세법사항, 변경된연말정산내용파악하기

안녕하세요 워니입니다 2번에 걸쳐 연말정산을 알아보았는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매년 세법이 바뀌다보니 체크해야될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세법개정사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이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명 ISA에 대해서 가입대상 확대와 가입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금액에서 주택 기준시가가 5억으로 상향됬고 자녀는 7세로 나이 변경 기부금은 고액일 경우 기존 2천에서 1천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관련해서 가산세 조건이 유예되었고 특이사항은 의료비 공제 부분에서 실손의료비로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관련 비용 세액공제가 추가 출산 1회당 200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관련 기한이 연장 범위도 연장되었습니다 나머지도 기한 연장입니다 노란우산공제대해서도 공제대상이 간편화 공제금액 계산법이 적용됬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가 국민주택에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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